[수도권] 종로구 숭인동 1년간 개발행위 제한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31 10:3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가 제1종지 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변인 숭인동 일대 21만8천㎡를 복원되는 청계천과 연계해 개발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1년간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 버리고 '풀숲' 숨어 있다 결국…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천장 무너져 38명 다쳤는데…"천운" 참변 막은 '빈 공간' 동영상 기사 "도망가네?" 역주행 사고 내고…"한국인 아니래요" 급증 동영상 기사 우린 오해 풀렸다는데…"경고성 메시지" 미국 답변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미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김정은도 막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