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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사망' 유족에 첫 배상판결

북한 땅인 금강산에서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숨진 관광객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금강산을 관광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61살 이 모씨의 유족이 '응급처치를 잘못해 숨졌다'며 현대 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 청구액의 50%인 3천2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0월 부인과 함께 금강산을 관광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온정리휴게소 내 병원으로 옮겨진 지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급 상황에서 이씨의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심근경색이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점을 감안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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