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상영 KCC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피고인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주식 매집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여 보고의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적대적 M&A 시도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하려는 증권거래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지만 나중에 적대적 M&A를 포기한 점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작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을 동원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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