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늦추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경제 단체 청원을 심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증권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법사위는 내년 초에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에 따른 보완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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