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MRI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와 척수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50만원에서 72만원 정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15만444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 항목으로 암과 뇌혈관계 질환, 간질, 척수염, 뇌염증성실환 등으로 규정했으나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와 척수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50만원에서 72만원 정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15만444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 항목으로 암과 뇌혈관계 질환, 간질, 척수염, 뇌염증성실환 등으로 규정했으나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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