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기부행위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28 11:23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학교 운영위원등에게 무상배포한 혐의로 모 시사주간지 판매팀장 55살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8살 이모씨에 대한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선거인인 학교 운영위원 등 2,409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 버리고 '풀숲' 숨어 있다 결국…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천장 무너져 38명 다쳤는데…"천운" 참변 막은 '빈 공간' 동영상 기사 "도망가네?" 역주행 사고 내고…"한국인 아니래요" 급증 동영상 기사 우린 오해 풀렸다는데…"경고성 메시지" 미국 답변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미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김정은도 막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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