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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위기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 행적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유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증인들이 모두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경기 연천군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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