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분식회계 행위를 집단 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었습니다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27일) 오후 당정 협의를 갖고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증권 집단소송법 부칙에, 법 공포일인 지난 1월 19일 이전의 기업 분식회계는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당정의 이런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아 처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분식회계를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적용 유예를 반대해온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가 기술적으로 과거 분식회계를 찾을 수만 있다면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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