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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회담' 사실상 결렬…물리적 충돌 가능

여, '쟁점법안 국회법 따라 처리' 방침

<앵커>

여야 '4인 회담'이 어젯(27일)밤 자정까지 계속됐지만,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추후 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네 사람은 어제 오후 5시반부터 자정 무렵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가운데 2조 정부참칭과 7조 찬양고무죄 처벌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과거에 안주하려는 세력과 미래로 나아가려는 세력의 시각차가 컸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참칭조항을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처벌대상을 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빠지는 결과가 돼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합의가 안됐다.]

또다른 쟁점인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조사기관의 구성과 명칭, 운영방식 등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한, 좌익과 친북세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조사범위에 포함할 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 이 역시 최종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4인회담 협상 결렬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최종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4인회담은 어제로서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4대법안 등 쟁점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소극적이어서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연말정국은 여당의 법안처리 강행과 야당의 저지라는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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