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모 급식업체가 서울시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집단설사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급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소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7월 초 학생 1,200여명 중 112명이 설사증세를 보이자, 강서구청은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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