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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전 11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

<앵커>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등 전국 11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회를 열고 전국 11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부평구, 남동구, 의왕시, 군포시,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두 11곳 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당초 해제 대상 후보에 올랐던 천안시와 아산시는 제외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관보 게재 등 공고 절차를 거쳐 3~4일 후부터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됩니다.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대구 서구 등 7개 지역이 해제된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로써 주택 투기지역은 현재 50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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