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을 빚었던 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천3백여 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지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된데다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응시자의 0.5%만 합격할 것으로 예상돼 허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에 시험문제를 관리할 책임을 물어 응시자 한 사람당 각각 2백만원씩, 모두 2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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