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다친 50대 근로자가 배상청구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소송을 제기해 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3단독은 철로 보수작업 도중 다친 51살 권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권 씨에게 천16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99년 10월 4일 철로 보수작업을 하다 열차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소멸시효 3년을 하루 앞둔 2002년 10월 4일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