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경부, 증권사 신탁업·정보판매·부동산 매매 허용

내년 2월부터 증권사들은 특정금전신탁과 퇴직연금 자산관리 업무 등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와 임대, 중개, 자문 업무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일임업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께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증권사를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