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승진심사에서 세 차례 이상 탈락하면 다음 심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포함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제정했습니다.
혁신지침은 인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누구든지 특정직위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는 물론, 희망부서가 일치할 경우 자리를 주는 '맞춤식 전보',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 대표를 참여시키는 참관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기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가 인사적체를 완화하고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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