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길이 좁아져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지방 국도에서 운전 중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 점멸 신호등같은 안전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충청남도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도로 공사때문에 차선이 좁아진 지방 국도의 다리를 건너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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