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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과거사 기본법안' 상정

대통령 산하기구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치

국회 행정자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 청산 기본법안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과거사기본법은 '국가주권상실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화해와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해 각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사기본법은 또 검찰이 위원회의 고발과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위원회의 소환에 불응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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