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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보법 폐지·임시국회 제안' 재충돌 가능

국회 법사위 재소집...물리적 충돌 재연 우려

<앵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와 임시국회소집'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충돌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재소집돼 여당측의 재상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오늘(8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재소집됐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를 골자로 한 천정배 원내대표의 어제 여야 대타협 제안이 사실상 철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하고, 국민적 토론절차를 거치기 위해 처리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것이지, 국가 보안법 폐지라는 당의 신념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연내 처리 유보방침을 아직 백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야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날치기 시도에 다시 나섰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국보법 폐지안 재추진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보법 폐지안 재상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는 지난주의 물리적 충돌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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