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제5차 형법개정에서 개인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이후 5년만에 개정된 북한 형법은 우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던 것을, 중대한 범죄인 경우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절도와 사기, 횡령 등 개인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강화됐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탈세죄와 상표권 침해죄를 신설했습니다.
개정 형법은 또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밖에 퇴폐 비디오 유포와 반국가 방송 청취 등 음란문화 확산행위와 반체제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앞서 법적 정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체제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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