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친일진상규명법 핵심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하되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조사위원을 9명으로 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대신에 한나라당 의견을 수용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대상도 군은 소위 이상으로 하되 헌병과 경찰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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