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 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2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찰로부터 1차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99명의 명단과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이 가운데 '중계조'인 고1년생 등을 제외하고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238명의 시험을 무효처리 할지 여부를 심사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심사 대상이 된 수험생은 고3생 192명, 재수생·휴학생 40명, 대리시험 6명 등이 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 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감 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9명에 대해서는 시험 자체는 유효로 인정됐다.
구제된 12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교육부는 또 '문자+숫자' 메시지 및 '웹-투폰' 수사, 대리시험 조사에서 추가 적발되는 부정행위자도 경찰에서 자료가 통보되는대로 같은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수능부정 226명 '시험무효' 처리
교육부, 추가적발 부정행위자도 무효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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