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연말연시 선물을 주고받게 하자는 국무총리의 제안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선물과 뇌물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가 오늘(3일) 제시한 선물의 경계선은 현금 3만원 상당입니다.
따라서 이 선을 넘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간주돼 징계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방위는 직무와 관련돼서는 외부 민간인으로부터는 일체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공무원끼리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3만원 한도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선물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조직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김영주/부패방지위원회 과장 : 부하 공무원에 대한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금품은 허용합니다.]
부방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해찬 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무원은 누구로부터도 선물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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