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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 피해, 기업에 입증책임"

<8뉴스>

<앵커>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가 났다면, 그 원인을 밝혀낼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기업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해 관련 소송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모씨 등은 지난 86년부터 전남 광양만에서 숙취해소에 좋다는 재첩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피부병과 재첩의 폐사가 이어지면서 5년만에 양식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광양만 주민 : 바지락이고 고막이고, 말도 못하게 잘 됐는데 (공장 가동으로) 다 죽어버리고 안 됩니다.]

주민들은 여천공단내 석유화학 공장들이 흘려보낸 폐수의 페놀성분을 문제삼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페놀 외에 가뭄과 수온상승 등도 피해의 원인이라며 기업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의 책임은 피해자보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우월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페놀이 피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보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환경오염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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