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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탈북자 재입국후 간첩활동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2일 국내 정착 후 북한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재입국해 조사 중인 이모씨가 올해 5월 19일 국내입국 후 간첩활동 없이 관계당국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과거 간첩사건 조사시 검찰 송치전 수사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사건 내용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에 저촉된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고 관련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이씨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청 등 대공관련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어 "올해 6월 10차례에 걸쳐 이씨를 불구속 수사해 8월 11일 검찰로 송치해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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