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1인당 14만원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620만명은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08만원으로 14만원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또 연봉 500만∼1천5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자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500만원이던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돼 본인 의료비는 전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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