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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수기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제조, 판매업소 38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정수기, 운동기구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소 16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이름과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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