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여야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복지위는 이같은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1표 대 반대 9표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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