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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군검찰, 국방부 산하로 독립"

헌병·기무부대 수사지휘권 부여

<8뉴스>

<앵커>

군검찰 독립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군검찰에게 헌병과 기무부대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는 내용인데 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군 검찰은 일선 부대장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만 검찰단이 있고 각군 본부 이하 부대에서는 지휘관의 참모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군검찰 출신 변호사 : 군검찰은 지휘관의 부하이기 때문에 비법률가인 지휘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사건 처리가 아무래도 왜곡될 수도 있고...]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군검찰 인사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국방장관이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에 통보만 해오던 헌병과 기무부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평시에는 군 지휘관의 감형권을 폐지하고, 인권담당 법무관을 둬 중대장의 징계영창권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 산하에 군 판사단을 둬 순회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 판사 : 사법의 독립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조화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군의 위계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헌병과 기무부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정돼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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