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증·개축과 리모델링이 엄격하게 제한돼 온 강남 테헤란로와 종합무역센터 일대의 건축물 규제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와 테헤란로 2지구, 논현지구 등 10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이 일대 건축물의 증·개축과 수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된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면 증·개축, 수선, 리모델링 등이 일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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