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통화기록이나 인터넷주소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수사기법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폰을 이용한 대표적 범죄인 수능 부정사건.
수사도 휴대폰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가 주된 수사기법이었습니다.
통화기록 조회는 해당지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넷 범죄수사에 쓰이는 IP추적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이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건수는 올들어 10월까지 모두 8만3천여 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6% 늘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 범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사장이 아니라 법원의 수석 부장판사 승인을 받도록하고, 3개월내에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협도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상범죄와 허용기간을 줄이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냐, 효율적인 수사냐 두가지 충돌하는 가치가 어느선에서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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