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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지원법' 추진

한나라당의 '납북자와 탈북자 인권대책특위'는 29일 외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대리인이나 서신·전화 등으로도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에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의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경우 여권을 발급해 체류국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단계에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경우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간 횟수의 제한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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