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중국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이린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노선을 배분 받은 지 1년 안에 해당 노선을 취항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교부가 당초 대한항공에 배분했던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항공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국 7개 신규노선의 취항을 1년 이상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12월 건교부가 노선배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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