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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계산시 재산가치 상승분 고려해야"

일조권이 침해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계산할 때는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대치동의 고층아파트 주민 22명이 이 아파트 남쪽에 들어선 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시가하락액의 20-30%과 위자료 등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후한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주변환경이 개선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한 점을 참작해 재산상 손해를 시가하락액의 20-3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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