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남편이 관계청산 대가로 넘겨준 오피스텔을 돌려달라며 L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이 불륜청산의 대가로 오피스텔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여성에게 "6년간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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