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인터넷주소 관리를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있는 인터넷주소 관리 업무를 분리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법인이나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주소를 도메인별로 구분해 분리.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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