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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 위반"

WTO 세계무역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보조금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 철폐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미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44%대의 상계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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