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5년 추징5억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19 11:23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건교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잘못 뿐 아니라 미 8군 카지노를 드나들며 국고 보조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말다툼하던 아내 머리 돌로 '쾅쾅'…'가정폭력 전력' 70대 남성 체포 동영상 기사 제주로 불법체류자 '우르르'…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동영상 기사 접근금지 풀린 틈타 '장모 살해'…범행 왜 못 막았나 동영상 기사 시커먼 물살에 마을 '와르르'…네팔 또 '대홍수' 피해 동영상 기사 리센느 "향기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그룹이고 싶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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