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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 제한"

<8뉴스>

<앵커>

네, 이렇게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재계 반응을 김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의 25%를 넘겨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재벌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의 절반인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뜻대로 법안이 처리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동규/공정위 정책국장 :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안 개정입니다.]

반면에 재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투자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며 경제4단체장 이름으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규황/전경련 전무이사 : 금융기관 계열사의 의결권이 축소되면 외국인 지분이 많은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활동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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