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에 밀입국했다 추방당한 33살 전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9월 중국 화룡시에서 두만강을 건너 월북해 자신이 복무한 군 부대의 위치 등 남한 군사 정보를 북측에 제공한 뒤 40여일만에 추방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 북한 입국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씨는 월북한 큰 아버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밀입북을 계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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