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으로 담배값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담배 사재기가 우려되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담배 제조나 판매업자는 지난 넉달 동안 평균의 103%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사들이면 매점매석행위로 간주되고 판매를 기피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물려집니다.
재경부, 담배 사재기 단속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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