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17 14:44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학교돈 10억여원을 전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건국대 김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법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했던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말다툼하던 아내 머리 돌로 '쾅쾅'…'가정폭력 전력' 70대 남성 체포 동영상 기사 제주로 불법체류자 '우르르'…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동영상 기사 접근금지 풀린 틈타 '장모 살해'…범행 왜 못 막았나 동영상 기사 시커먼 물살에 마을 '와르르'…네팔 또 '대홍수' 피해 동영상 기사 리센느 "향기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그룹이고 싶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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