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천억원 이상 규모의 민간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이 사전에 타당성을 정밀검증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를 실시해서 민간 사업제안서를 더욱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비용도 종전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던 것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투자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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