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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파업참가자 징계 본격 착수

행자부 "파업동조 지자체장 2명 형사고발"

<앵커>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아 참가자가 크게 주는 등 파업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노 파업 이틀째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파업 참가율을 기록했던 울산지역에서도 모든 전공노 지부가 정상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광주, 전남, 충북 등도 정상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남, 강원, 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전공노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노 지도부는 총파업을 오는 21일과 26일로 예정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지속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파업 참가 움직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파업에 참가한 지방공무원 3천36명과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 3천42명을 파면과 해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은 뒤 3, 4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부처 등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 불법 집단 행동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특히 파업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 2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징계에 맞서 각 자치단체별로 소청심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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