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자가 국내 입국후 받는 임대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탈북자의 임대주택 계약시 보호담당관이 함께 서명을 하도록 해 이를 처분할 때도 보호담당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탈북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오히려 탈북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가로막고 있어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을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정착지원금을 이른바 '통장깡'의 형태로 처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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