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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병상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6인실 이상만 일반 병상으로 분류해 오던 것을 고쳐서 병의원이 환자 수용 수에 상관없이 전체 병상 가운데 50% 이상을 일반 병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반병상이 늘어나면 입원료가 싸게 책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 검사 등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으로 전환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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