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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부지 기부채납시 용적률 상향

앞으로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를 재건축할 때 사업부지의 10~15%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재건축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에 앞서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과 인센티브 등을 정한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 이상의 사업부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돼 용적률을 기존의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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