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달력사진 오려 전시하면 저작권 침해"

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내 사진작가 허락없이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 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로 만들어 전시한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병원측이 이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