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내 사진작가 허락없이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 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로 만들어 전시한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병원측이 이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