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 2사단 이전은 북한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등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현돈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국회법에 의거해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면 설명한 FOTA, 즉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 회의자료 중 일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앞으로 노 의원에게 군 비밀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11일 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FOTA 회의록을 인용해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회의 발언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일뿐, 선제 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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