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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교란행위'사이버신고망 신설

<앵커>

불법 고리사채나 속칭 '카드깡'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이버 신고망이 신설됩니다. 신고 포상금도 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설된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입니다.

불법 카드할인이나 고리사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범죄 행위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코너를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연결해 사이버 신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용화/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예방 홍보효과도 극대화되고 피해신고가 쉬워지는 등 국민참여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4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카드할인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속칭 카드깡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카드깡 혐의가 짙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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